제1조(목적)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주거협회는 주거복지 수요자인 장애인과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을
스스로 수립하고, 주거시설과 편의시설을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거안정과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여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에 기여하며,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과 이동권에 대하여
개발 중심적이 아닌 복지 수요자 중심의 중장기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활발한 사회참여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안정된 주거시설과 편의시설을 바탕으로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여 자립 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 사회적 통합과 자기 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목적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