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정관 |
제1조(목적)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주거복지협회는 주거복지 수요복지 수요자인 장애인과 취약계층 중심의 정책을 스스로 수입하고, 주거시설과 편의시설을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거안정과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여 장애인과 취역계층들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오도되어 있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과 이동권에 대하여 개발 중심적이 아닌 복지 수요자 중심의 중장기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참여하여 안정된 주거시설과 편의시설을 바탕으로 활발한 사회참여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여 자립 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만들어 사회적 통합과 자기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주거복지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라 칭하고 한글 약자로는
“한장협”이라 하며, 영문표기는 Korean Disabled Housing Welfare Assiciation이라 하고 영문약자는 “KDHWA”라고 표기한다.
제 3조(소재지)
① 이 회는 주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164 열우물경기장 B-107호 에 둔다.
②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광역시 · 도 협회 및 산하 시 · 군 · 구 지회와 해외 지부사무소를 둔다.
제 4조(사업)
①.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노후 주거시설 개선 지원사업.
2.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긴급 재난 전용대피시설 및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 운영사업.
3.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주거 및 이동 편의시설에 대한 정책의 이해 · 참여 · 개선 · 홍보를 위한
신문 · 방송 및 간행물 출판 사업 및 사회일반의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사업.
4.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첨단복지 주거시설 및 친환경 주거편의시설 건설 · 설치 지원사업.
5.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주거 관련 피해자들에게 무료법률 및 행정지원 사업과 정부정책 반영 제안을 위한
주거시설 및 편의시설 현황실태 조사사업.
6. 복지 기준미달 주거시설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전문기술지원을 위한 신학연구 협력사업.
7.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이사 및 청소지원 사업
8. 장애인 및 취약 계층의 기준미달 주거시설 및 편의 시설의 설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권리보호 사업.
9. 첨단 주거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의 해외 사례를 통한 주거 · 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한 국제교류 조사 · 연구 협력사업.
②. 본 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위하여 핑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살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천재지변 및 긴급 재난 주거대피시설 운영을 위한 임시보호시설 및 피난 주거 시설의 설치 · 운영사업.
2.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직접생산시설 · 장애인표준 사업장 · 사회적기업 · 보호시설 및 자활 교육지원 사업의 설치 · 운영 및 위 · 수탁사업
3.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주거지원과 이동지원을 워한 장애보조용품 및 이동보조편의기구등의 교환 · 매매 정부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 및 전시 · 보관 장소제공 운영사업.
4. 전 1.2.3호 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본 회는 사업부지 및 예산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국 · 공유지 임대 · 매입 및 정부 및 지자체와 정부산하기관에서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위 · 수탁운영 사업을 한다.
10. 해외 장애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편의 시설 및 한국어 기술교육 무료 지원사업 및 한국체류 외국인에 대한 주거, 법률 및 의료,
취업 지원사업
제4조의1(목적 사업의 용어 정의)
①장애인은 법률상 장애인으로 분류된 모든 등급의 장애인을 말하며 취약계층이랑 저소득자, 고령자, 성매매 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새터민(탈북자) 등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말한다
②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작업장, 사회적 기업, 중증장애인 직접생산시설이란, 장애인 및 취약 계층 들이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장구 생산 · 제작 · 판매, 전기기구 · 전자제품 생산 · 조립 · 판매, 구두 · 장갑 · 양말 · 의류생산 · 판매, 광고대행 서비스, 인쇄, 청소 · 용역관리, 단체 · 이동급식, 식자재 생산 · 판매, 복지 주택건설업, 중고 자동차 교환 · 판매업, 의료기기 제작 · 판매업, 공연기획 · 장비 임대업 등 장애인 및 취약계층이 직접 참여하여 생산을 하거나 판매를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③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천재지변 및 긴급 재난 주거대피시설 운영을 위한 임시보호시설 및 피난 주거시설의 설치 · 운영사업이란, 천재지변이나 긴급재난이 발생 할 경우 일반대피소를 이용 할 수 없는 장애인과 노인 등의 취약계층 등을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보호시설로 긴급 대피시키는 시설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장애인과 취약계층들이 스스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재활 교육 등을 하는 교육시설로서 활용하여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 재난지원 사업을 말한다.
④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주거지원과 이동지원을 위한 장애보조주거용품 및 이동 보조편의기구 등의 교환 · 매매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 및 전시 장소제공 운영사업이란. 고가의 장애용품을 영세한 장애인과 취약계층들이 쉽게 구입 할 수 없어 불편을 참고 살아야 했었던 어려움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전용 주거물품 및 장애이동물품 등을 상호간에 필요한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저가로 판매 할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어 산호간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켜주는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49조(조직구성) 전문위원회 및 센터에는 다음의 조직을 둔다.
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센터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권 및 운영권은 없으며, 직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의 급여 및 차량, 경비를 지금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복지주택 및 편의시설과 이동 보장구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 센터를 말한다.
③ 전문위원회 및 센터에는 각 사업별 위원장(센터장) 1명, 위원(연구위원) 7명 이내로 둘 수 있다.
④ 재난대피시설 및 중증장애인 직접생산 시설의 운영을 위한 사업별 센터장을 임명하며, 운영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업자를 개설하여, 세무와 회계를 처리하기로 한다
제50조(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센터장 그리고 위원과 연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1조(별도규정) 위원회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7조(광역시 · 도 협회 및 시 · 군 · 구 지회의 임원)
① 광역시 · 도 협회, 시 · 군 · 지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협회장 1명
2. 부 협회장 2명(중앙회 승인 시 증원될 수 있음)
3. 운영위원(5명 이상 15명 이내)
② 각 광역시 · 도 협회장은 해당 거주 지역 정회원 중에서 중앙회 회장이 임명하고, 각 시 · 군 · 지회장은 지역협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회 회장의 인준을 받아 각 광역시 · 도 협회장이 임명하되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광역시 · 도 협회장은 시 · 군 · 구 지회 제반사항의 지도 · 감독에 철저를 시하여야 한다.
④ 광역시 · 도 협회장 시 · 군 · 구지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회는 필요시 수시 감사를 실시한다.
⑤ 산하 광역시 · 도 협회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전국 17개 광역시 · 도 협회로 구성한다.
제48조(별도규정) 광역시 · 도 협회 및 시 · 군 · 구 지회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회원의 구분과 가입절차)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사회적 취약계층 및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이 회에 정식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 한 자로 한다.
② 준회원은 정회원을 제외한 사람중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회비 또는 이 회의 기부금을 납부 한 자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국내외 인사로서 회장이 추대한 자로 한다.
④ 단체회원은 이 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으며,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주거와 편의시설에 관련된 국내 · 외 유관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이 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며 각종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이 회의 각종사업과 활동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이 회의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이 회의 목적사업에 대한 발언권을 갖는다.
2.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며 각종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이 회의 각종사업과 활공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이 회의 명예회원과 단체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이 회의 각종사업과 활동 및 행사에 참여 할 권리를 갖는다.
2.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며 각종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입회 및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회 또는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사망한 자.
이 회는 탈퇴한 자.
징계의 의하여 제명된 자.
제9조(회원관리 및 회비 및 별도규정) 회원에 관련한 사항 및 회원관리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임원은 정회원으로 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이사 15인 이내(총회에서 선출하여 등록된 이사)
4. 감사 3명 이내
5.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이사회의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부회장은 회장 당선자가 지명하여 이사회의에서 승인을 받는다.
④상근임원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총회 개최지연 등으로 차기임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임기 만료기간에도 불구하고 차기임원 선출 시까지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③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시 · 도 협회장으로서 임원의 자격을 가진 자는 시 · 도 협회장의 임기를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보선)
①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자로 업무를 대행한다.
②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③ 보선 및 추가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와 같이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해임시킬 수 있다.
이 회의 정관과 제 규정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임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기타 총회에서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한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확정된 때)
기타 간과할 수 있는 과실을 범하여 이사회의에서 해임을 의견한 때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의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회의 제명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6조(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과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이사는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분담에 참여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회의 재산상황과 업무를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사정을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의원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8조(임원의 대우) 회장과 상근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직무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고문)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자문) 자문은 이 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제21조(별도규정) 임원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총회의 구성원은 이 회의 정회원으로 정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이사회의 동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서면 요청이 있을 때, 그리고 감사의 감사 결과 불법 및 부정사항으로 긴급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제23조(소집)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4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수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 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순서에 의하여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5조(총회수집의 특례)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는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자는 의결 정족수에는 산입하되 의결권과 선거권, 발언권은 없다.
제26조(총회의 기능)
①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법인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 취득 및 처분, 기재 , 담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운영상 총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8조(의결권, 선거권의 대리행사 금지) 총회에는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없다. 다만, 회원이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의결권, 선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29조(대의원 총회) 총회는 회원의 고유권한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일정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 총회를 할 수 있다.
① 대의원총회를 대표하는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중앙대표 대의원 및 광역시 • 도 협회와 시 • 군 • 구지회의 지역대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대표 대의원의 선출을 재적 지역회원 3분의 2의 참석에 의한 선거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대의원 총회 의결 정족수)
① 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대의원총회의 의결권 및 참여권은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대의원 총회의 기능)
① 대의원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주 사무소 주소변경 사항
4.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32조(별도규정) 총회 및 대의원 총회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과 등록 이사로서 임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필요에 따라 광역시 • 도 협회장을 이사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의 순서로 대행한다.
제3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사업계획 • 실적보고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예산변경 승인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 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제 규정에 의거 그 권한에 속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긴급업무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추인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제3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7일 전에 이사에게 통지하여야(전자문서포함) 한다.
제3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의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상임이사 또는 최 연장자의 순서에 의해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37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8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의 의결권은 이사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임자는 의결 정족수에는 산입하되 의결권과 발언권은 없다.
② 회장은 경미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자기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39조(의사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대의원 또는 이사의 수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의자의 발언요지
제40조(별도규정) 이사회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산하기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 단위로써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조직과 운영기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1. 이 회는 제2조의 광역시 • 도 협회 외에 각 시 • 군 • 구에 지회를 두며, 광역시 • 도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광역시 • 도 장애인주거복지협회라 칭하며 지회의 명칭은 ○○광역시 • 도 장애인주거복지협회 ○○시 • 군 • 구 지회라 한다.
2. 시 • 군 • 구 지회는 시, 군, 구지역내로 설치하되 회원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시 • 도 협회는 회원 20명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중앙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해외지부의 설치는 해당지부 결성 후 중앙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광역시 • 도 협회는 회계년도 종료 후 매년 1월 중에 지역총회에 개최하고, 시 • 군 • 구 지회는 매년 1월 중에 지역총회를 개최하여 중앙회에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5. 광역시 • 도 협회 및 시 • 군 • 구지회의 임원은 당해지역 회원으로 지역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으로 중앙회 이사회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협회장은 지회장을 겸임 할 수 없다.
④광역시 • 도 협회장으로서 임원의 자격을 가진 자는 시 • 도 협회장의 임기를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2조(부설기구)
① 부설기구의 조직 • 기능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이 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43조(산하조직) 산하조직의 기능과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별도규정) 기구 및 조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사무처)
① 이 회는 사무 및 사엽의 원활한 운영과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사무총장이 운영하며,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처의 조직, 직원 임면,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6조(별도규정) 사무처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후원회)
① 이 회의 목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정기후원금을 납부한 준회원 또는 일시 후원금을 납부한 개인과 단체로 구
성하며 이 회의 목적 사업을 지원한다.
제53조(별도규정) 후원사업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자산)
① 이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기금 및 부동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목록은 별지에 기재한다.
제55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이 회의 기본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양도 • 매각 • 교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수입금)
① 이 회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빛 기타의 수입(기부금, 찬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② 모든 수익금은 이 회의 통장으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그 다음날 이 회 통장에 입금시켜야한다.
제57조(차입금) 이 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8조(회계 등)
①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이 회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게 기준에 따른다.
③ 이 회의 회계는 고유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 정리한다.
제59조(예산편성)
① 이 회의 고유목적사업 세입 •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일 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 하였을 경우에는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60조(결산) 이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61조(별도규정) 재산과 회계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2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3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이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64조(사업계획, 수지결산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해당년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산목록, 사업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공고방법)
① 이 회의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사항과 관계 법규 등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회의 홈페이지 및 중앙회 관할 기관지 게제 한다.
② 이 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이 회의 홈페이지 통해 공개한다.
제6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6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68조(통상관례) 이 제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이전에 의결 또는 임명된 임원(발기인), 사무총장, 사도협회장 및 시군구회장은 이 정관에 의거 의결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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